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재참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개요
- 신청기간: 상시신청
- 전화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-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 신청
- 접수기관: 전국 고용센터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유형 2유형
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.
1. I유형
- 요건심사형: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- 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 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2. II유형
-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
- 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소득지원(I유형)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*6개월) 지원
- 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1. 신청기간: 상시신청
2. 신청방법: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 신청
3. 구비서류
- 필수: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필요시 추가서류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4. 접수기관: 전국 고용센터
5.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
6.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