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보육수당 자녀 관련 비과세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알아보겠습니다.
비과세 :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
-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(사업주)로부터 지급받는 급여, 출산·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
-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,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·보육수당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, 2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소득공제 : 자녀세액공제
※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.
- 자녀가 1명의 경우: 연 15만원
- 자녀가 2명의 경우: 연 35만원
-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: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
※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.
-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: 연 30만원
-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: 연 50만원
-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: 연 70만원